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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고시] - 시험공고

★2015 서울특별시 경력경쟁 채용공고(보건연구사-4명/환경연구사-2명)★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1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연구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연구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시험


구분


직군․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학력 및 자격


경력


경쟁


임용


시험


연구직군 계


9



보건


연구


공중보건


연구사


4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공중보건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약 학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약학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환경


연구


환 경


연구사


2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공업


연구


기 계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기계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산업경영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산업경영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공통응시자격


○ 응시연령


- 연구사 : 20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제한없음


○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장애인 응시자 포함)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다. 사회복지직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시행예정일(면접시험) 이전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취득 예정자


라. 연구직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함



‘관련학’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함


1. 보건연구 중 공중보건 이공계열 관련학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2. 보건연구 중 약학 이공계열 관련학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3. 환경연구 중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4. 공업연구 중 기계 이공계열 관련학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5. 공업연구 중 산업경영 이공계열 관련학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 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1, 2>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 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