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입니다.
100명이상 민간 급식소에 영양사 조리사를 의무배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2013년부터 많은 곳에서 채용이 예상되어집니다.
이에 2012년 올해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에서 면허증 취득이야 말로 적기라 판단됩니다.
본원에서는 정통 영양사 박미원, 남정선, 김수빈, 김윤경 교수팀이 진행한 영양사 이론 및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남은기간 충분히 면허취득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험에 처음 응시하시는 분이나 공부를 하신지 오래된 분, 작년에 안타깝게 고배를 마시신 분
모두 수강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학습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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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셔서 면허증도 취득하시고 좋은 일자리까지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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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내식당 등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민간 급식소에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배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립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에만 이런 의무가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1회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민간급식소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민간급식소 내 영양사·조리사 고용 의무는 10여년전 규제 완화 조치로 없어졌다가 이번 19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다시 추진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1년이다. 따라서 최단 기간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리사 2천500명, 영양사 2천명 등 추가 고용 의무가 발생,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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